뉴저지주, 교통혼잡료 대응 본격화
뉴저지 주의회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25일 뉴욕시 맨해튼 등에 직장을 갖고 있는 뉴저지주 통근자의 재택 근무를 늘리고,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에 살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스테이 인 저지(Stay in Jersey)’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 초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은 타주 사업체(주로 뉴욕주와 뉴욕시)가 뉴저지 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뉴저지에서 근무하게 허용하면 상당액의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뉴저지주에 살면서 타주 사업체 일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스테이 인 저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앞으로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행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뉴저지주 통근객들은 1년에 5000~6000달러 상당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뉴욕시로의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테이 인 저지’ 법안 통과를 주장해 온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부과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교통혼잡료 부과가 실제화되면 MTA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뉴저지주 뉴저지주 교통혼잡료 뉴저지주 통근자 뉴저지주 통근객들